[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외국의대 졸업자 2명 중 1명 정도만 국내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시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자, 국시를 생략하고 이들을 활용할 경우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의대 의사국가고시 예비시험 통과 현황’ 및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2023년 외국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예비시험(필기·실기) 합격률은 55.42%로 나타났다 .
현재 외국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 합격해야 한다. 예비시험은 2005년부터 시행됐다.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뉘며 1차 필기시험을 거쳐야만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국가별로 합격 인원을 살펴보면 △헝가리 응시자 189명 중 110명 △우즈베키스탄 71명 중 31명 △미국 23명 중 7명 △독일 21명 중 7명 △호주 18명 중 11명 △러시아 16명 중 9명 등이었다.
같은 기간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은 74.65%였다. 국가별 합격 인원은 △헝가리 119명 중 98명 △필리핀 11명 중 1명 △우즈베키스탄 38명 중 29명 △미국 10명 중 5명 △독일 18명 중 13명 △호주 15명 중 11명 등이었다.
외국대학 졸업자가 최종적으로 국가시험을 통과해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41.4%였다. 국가별로 보면 △영국 69.0% △파라과이 53.3% △헝가리 47.9% △러시아 45.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은 “나라마다 환자의 인종·성별·생활 습관·지역별 특성에 따라 질병의 발생과 치료 반응 등 역학적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했더라도 한국 의사 국가시험을 다시 봐야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외국의대 출신 의사를 현장에 곧바로 투입하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외국의대 출신 의사에게도 자칫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책임을 오롯이 본인이 감당해야 하기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