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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45%인 179만 2778원 이하다. 1인 가구는 82만 2524원, 2인 가구는 138만 9636원이다.
예를 들어 20대 미혼 자녀 1명과 함께 서울에 거주하는 부모의 경우 매달 21만 7000원을 주거급여로 받는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서울 내에 거주하게 되면 매달 부모는 18만 3000원을, 자녀는 31만원을 주거급여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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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로는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다.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