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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다음주 ‘우리 어민 피해 방지 위한 2019년 긴급피난 중국어선 대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긴급피난이란 악천후를 만난 어선들이 인근 항구로 피항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 어선들은 악천후 시 사전 통보 없이 한국의 항구로 집단 피항 한 뒤 불법조업 등을 해 매년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중국 어선들의 긴급 피난지로 치안 수요가 급증하는 울릉도에 신형 연안구조정을 배치하기도 했다. 중국 어선들이 피항하면 감시 단속반 운영이나 항해 유도 업무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해경은 올해도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불법조업과 해양오염 등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다.
△11일(월)
12:00 해양경찰청, 해양범죄 채증 영상·사진 콘테스트 개최
△14일(목)
12:00 우리 어민 피해 방지 위한 2019년 긴급피난 중국어선 대응계획
△15일(금)
09:00 한국·인도네시아 해양경찰, 해양안보 협력회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