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에 주차장 운영 등 훼손한 13명 형사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개발제한구역 훼손 위법행위자 13명 형사입건
불법 가설건축물·공작물 설치 등 적발…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시 “자치구와 협업으로 그린벨트 훼손 재발방지 노력할 것”
  • 등록 2017-06-21 오전 8:15:56

    수정 2017-06-21 오전 8:15:56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 불법 가설물 및 공작물 등을 설치한 13명이 형사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자치구와 공동으로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24건을 적발하고 1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그린벨트 내에서는 해당 자치구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 변경,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물건적치 등을 할 수 없다.

민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위반면적(3856㎡)의 28%가 고물상 영업을 하기 위해 허가 없이 고물 등을 적치(786㎡)하고 중장비 이동 작업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그린벨트를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 가설물 건축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공작물 설치(6건) △불법 용도변경(4건) △불법 토지형질 변경(3건) 등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세곡동에서는 고물상 영업을 하기 위해 허가 없이 고물 적치(450㎡) 및 계근대(고물 등 물건 무게를 측정하는 대형 저울) 설치(27㎡), 컨테이너 불법설치 후 사무실로 사용(58㎡)ㅎ다 적발됐다. 은평구 진관동에서는 농지에 잡석포설(토목·건축 등에 쓰는 허드레 돌덩이를 평평하게 펴서 까는 것)해 음식점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불법 토지형질 변경(502㎡)으로 적발됐다. 강서구 오곡동에서는 허가 없이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불법 용도변경 하여 차량 전조등 광택장소(128㎡) 및 농기계 수리 영업장(100㎡)으로 각각 사용했다.

형사입건 된 13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해당 자치구에서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조치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그린벨트 내에서 위법행위를 하면 필연적으로 그린벨트가 훼손된다”며 “앞으로도 그린벨트 보호를 위해 자치구와 협업은 물론 신규훼손 및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한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고물상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13명을 형사입건했다. (사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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