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가 시작된 2014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3만7826건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를 이용중지 조처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미등록대부업자가 전단지,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대출을 광고하다 적발하면 관련 전화번호를 90일간 이용중지하도록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한다.
이용중지 조치는 지난 2015년 1만1423건에서 2015년 8375건으로 잠시 주춤하다 최근(2016년 1만2874건) 증가하는 추세다. 올 들어서도 5154건이 이용중지됐다. 시민감시단이 불법 대부광고를 적극 제보하면서 적발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전단지, 인터넷 광고, 스팸문자 등) 발견시 광고물 사본,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