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에는 구조안전 D등급 155곳, E등급 43곳 등 총 198곳의 민간소유 재난위험시설이 있어 시의 대책마련과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태다.
노후건물 안전점검은 지자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시설별 상태평가를 실시,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을 D·E등급으로 나눠 특별 관리하고 있다. D등급은 건물의 주요부재가 낡아 구조적 결함이 있는 시설물로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등을 관리해야 한다. E등급은 주요부재에 심각하게 노후되거나 단면손실이 발생해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시설물로 사용금지 및 개축이 필요하다.
박수현 의원은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받은 시설물 중 주거용 건물이 상당수”라며 “낡은 건물은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만큼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