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개최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공정행위 근절 및 경쟁촉진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공정위는 금융, 건설, 운송 분야의 진입규제를 개선키로 하고 이달까지 추진과제를 선정해 내년 상반기에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또 독과점 산업에 대해 공정위 단독으로 실시하던 시장분석을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권에 대해선 변동금리 상품임에도 금리를 고정시켜 대출고객들로부터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받은 행위에 대해 제재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물가안정방안의 일환으로 농산물 공급변동성 축소 방안도 논의됐다.
또 온대성 작물 중심으로 기후변화 적응 품종을 개발하고 옥수수와 콩을 올해 10만톤, 2015년까지 400만톤을 도입하는 등 해외농장 개발 및 곡물회사 진출 등을 통해 해외곡물 조달능력을 확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