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구수를 늘릴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되면 가구 수 제한없이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연면적 제한(660㎡ 이하)이 없는 단지형 연립주택을 도입, 도시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와 다양한 단지설계를 유도키로 했다.
또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전유부분의 30%와 별도로 공용부분의 증축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증축범위를 명확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