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단골` 대한항공..4번째 제재받아

요금담합에 우월지위 남용 등..아시아나도 미국 포함 3차례
공정위, 화물운송요금 담합혐의도 조사중..곧 결론 내릴 듯
  • 등록 2010-03-11 오전 10:27:13

    수정 2010-03-11 오전 10:32:12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11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대한항공은 벌써 3번째이며, 아시아나도 이번이 2번째이다. 미국 정부로부터 담합이 적발된 것을 포함하면 각각 4번째와 3번째다.
 
여기에 조만간 공정위 카르텔국에서 화물운송료 담합 혐의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전망이어서 또다시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저가항공사들의 여행사 티켓 판매를 제한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3억9700만원, 6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앞서 2001년 6월에는 국내선 가격 담합, 즉 단체운임 할인율과 관련해 담함한 혐의로 대한항공은 16억1500만원, 아시아나는 1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대한항공은 또 2000년 경쟁사업자와 병행 제휴를 제한한 행위와 관련해 2억5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미국 경쟁당국으로부터도 강력한 제재를 받았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7년과 2009년에 국제항공요금을 담합한 혐의로 각각 3억달러와 5000만달러의 벌금을 미국정부로부터 부과받은 바 있다.  
 
현재 공정위 카르텔국에서는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사의 화물운송료 담합과 관련된 조사가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 여기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뿐 아니라 국내에 취항하는 동남아, 미주지역 대형 외항사 등 20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마일리지로 좌석을 쉽게 예약할 수 없도록 한 데 대해서도 자진 시정조치를 유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단 현재는 자율 시정토록 유도하고 있지만 시정이 되는 상황에 따라 공정거래법이나 약관법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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