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기준완화 및 지원(시범지구 5-6곳 추가지정, 계획수립비용 지원)
-역세권 등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용적률 상향, 층고제한 완화)
-재건축 재개발 절차 및 규제개선(사업기간 1년6개월 단축)
-단지형 다세대주택 제도 도입(20-100가구 규모, 인센티브 제공)
-신도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한계농지 산지 등 활용(올해 시범사업으로 5000가구 추진)
-중소규모 공공택지 지속개발
■집값·땅값 관리
-시장 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가동(투기과열지구, 신고지역 즉시지정)
-주택거래신고지역 실효성 강화(재개발구역은 규모 금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 제출)
-전월세 수급상황 밀착 관리
-개발사업 예상지역 선제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토보상제, 환지방식 및 채권보상 활성화
■거래활성화 및 지방 주택경기 연착륙
-장기보유 1주택자 양도세 부담 완화(3월 시행)
-지방 분양권 전매제한 대폭 완화(6월 하순 시행)
-미분양주택 매입, 국민임대 활용(올해 5000가구 규모)
-민간 분양주택 임대주택 전환시 기금 지원
-민간 부동산펀드 미분양주택 매입시 세제지원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공급(만기연장, 신규자금 지원)
-추가 미분양대책 마련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기본형 건축비에 적용되는 공사비지수 6개월마다 조정
-단일 자재가격 이상급등시 수시반영(단품슬라이딩제 도입)
-주택성능등급과 소비자만족도 우수한 경우 가산비용 최대 5% 인정
-주상복합은 입지 및 건축 특수성 감안해 분양가 가산비 개산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실태 및 기본형건축비 적정성 점검
-플러스옵션 금지
-발코니확장비용 가이드라인 운영
-택지비 단계적 인하로 분양가 10% 추가인하 추진
-소형 분양주택 연 6만-7만가구로 확대
-올해 신혼부부 주택 1만8000가구 공급(분양주택 3000-4000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