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김호영 외교통상부 차관은 23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정용근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이사와 `신속 해외송금 지원 제도`에 대한 업무제휴 약정서를 체결한다.
신속 해외송금 지원 제도는 내국인이 해외에서 소지품을 도난·분실했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급히 현금이 필요할 경우, 외교부 영사콜센터 국내 은행구좌에 입금 즉시 재외공관에서 긴급 경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외교부는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재외공관에 도입, 시행되는 이 제도를 통해 시차나 은행 업무시간 등으로 제약을 받았던 해외송금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외교부는 다만 이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긴급 경비 지원한도를 1회에 한해 미화 3000달러로 한정하고 불법·탈법적 행위나 상업적 목적, 정기송금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외교부는 또 올 하반기 중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상의 거주요건(해외체류 2년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을 없애고 지원대상자를 영주권자, 유학생 등을 포함하는 일반 국민으로 확대키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