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특별 공급분은 1가구 1회로 청약 기회가 제한된다. 현행법에선 무주택세대주라면 횟수에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 중 확정돼 9월부터 시행된다.
3자녀 이상 가구 특별공급은 자녀수,세대 구성,무주택기간,해당 시.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책정되는 점수대별로 청약하게 된다. 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모두 청약할 수 있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지방이전기업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무주택세대주로 정해진 특별공급 자격을 세대주로 완화키로 했으며, 장기복무(10년이상) 제대 군인에 대해 공공. 민간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