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판사 15명이 연간 개인파산 4만건 다뤄"

이주영 의원 "업무부담 과중하고 신청절차도 복잡"
  • 등록 2006-10-16 오전 10:45:18

    수정 2006-10-16 오전 10:45:18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개인 파산, 회생 사건수가 폭증하고 있지만 담당 법관 수가 부족해 업무 부담이 과중하고 신청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국감자료를 통해 "지난 4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이 시행된 이후 개인파산, 회생 신청이 크게 늘어났지만 담당 법관 수가 너무 적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개인파산 사건 3만8861건, 개인 회생사건 1만3488건 접수됐지만 파산부 소속 판사 15명, 파산부 직원 66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원지법도 같은 기간동안 접수된 개인파산 사건은 4486건, 개인 회생사건은 5337건인데 비해 담당 판사는 단 2명뿐이었고, 인천지법도 개인 파산 9048건, 개인회생 3703건이 접수됐지만 2명의 판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개인 회생제도에 필요한 서류 양식들을 보면 20여가지의 서류 양식이 있다"며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제출 서류가 상당해 변호사 등 전문직의 도움이 없으면 사실상 서류를 작성하기조차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변호사 및 법무사 사무소의 개인회생 신청 관련 수임료는 100~130만원선"이라며 "특히 고액채무자 회생제도는 더욱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빚을 갚기가 힘들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수수료까지 줘가며 변호사 등을 이용해야 한다면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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