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암 뇌혈관질환 등 고액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험이 되고 있는 MRI에 대한 급여 기준을 추가로 개선해 MRI에 대한 급여 혜택을 확대하는 등 건강보험혁신 T/F팀에서 마련한 급여기준과 중증질환 관련 항목 등 53개 항목에 대한 기준을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MRI 급여기준에 대한 개선은 보험적용 대상 질환은 기존의 대상과 동일하지만, 횟수를 제한하던 것을 대폭 완화한 것.
지금까지 진단시 1회만 보험급여로 인정했지만 진단시 촬영 이외에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고 추적검사시 수술후에는 1개월이 경과한 후 1회만 보험급여로 인정했지만 그외에 수술후 잔여 뇌종양 뇌동정맥기형(AVM) 등 확인을 위해 48시간 이내 촬영한 경우에도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골종양 대체삽입물(Tumor Prosthesis)을 연골육종, 방골성육종 및 골막성육종에 대한 시술의 경우에 인정했지만 생존가능 기간이 3~6개월로 예상되는 전이성골종양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가정간호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차등수가 적용대상을 시간제근무자까지 확대했으며 검사기준과 치료횟수 등을 현실화하고 중심정맥영양법시 사용하는 재료대 등에 대해서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한편 이같은 53개 개정항목중 MRI 등 51개 항목은 9월15일부터 적용하고, 의사 약사의 차등수가 및 물리치료사 1일 인정기준 등 2개 항목은 11월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