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무쏘스포츠" 특소세부과 파장 확산

  • 등록 2002-10-15 오전 10:46:01

    수정 2002-10-15 오전 10:46:01

[edaily 김기성기자] 쌍용자동차가 픽업트럭인 "무쏘스포츠"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특별소비세 부과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무쏘스포츠"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무쏘스포츠"와 비슷한 유형의 다임러크라이슬러 픽업트럭도 국내 판매를 앞두고 있어 이 차량에 대한 정부 부처의 결정에 따라 한미간 통상마찰이나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14일 쌍용차(03620)는 재경부의 이번 결정에 불복, 국세심판원에 특소세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재경부는 지난 12일 "화물차"냐 "승용차"냐의 논란을 빚었던 "무쏘스포츠"에 대해 승용차로 최종 분류, 특소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재경부는 "무쏘스포츠"가 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한 5인승인데다 용도면에서 제작사의 광고처럼 주로 레저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고 형태면에서 승용과 화물수송의 겸용인 더블캡으로 승용석의 길이와 화물칸의 길이 및 면적을 감안할 때 기존 SUV 차량인 "무쏘"와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무쏘스포츠"를 승용차로 분류했다. 하지만 쌍용차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쌍용차 측은 "국내 자동차관리법과 유럽연합(EU) 형식승인 기준에 맞는 엄연한 화물차를 놓고 추정된 용도에 따라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만약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과세처분취소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쌍용차는 우선 "무쏘스포츠"가 자동차관리법과 세계의 많은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EU 형식승인 기준에 의하면 화물차라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견해라고 주장했다. "무쏘스포츠"가 400kg인 화물공간이 325kg인 승용공간보다 중량이 많으며 안정성을 고려해 화물공간과 승용공간을 분리했고 화물공간이 개방돼 있는데다 차대 형태가 프레임구조라는 점등이 화물차 승인 기준에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또 화물차 기준에 맞게 제작된 차량의 경우도 수요층의 확대를 위해 레저용으로 사용가능하다고 광고를 내보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 화물차를 레저용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추정해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쌍용차 측은 "무쏘스포츠"를 계약한 소비자를 분석한 결과, 농어업 종사자를 포함한 자영업자가 대부분이며 이들의 선택이유도 화물적재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이와함께 "무쏘스포츠"와 비슷한 수입화물차의 경우 5인승임에도 불구, 모두 일반형 비과세로 수입되고 있어 "무쏘스포츠"에 특소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차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정부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수입 유사 차량에 특소세를 부과한다면 통상마찰까지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다임러크라이슬러코리아는 무쏘스포츠와 비슷한 다기능 5인승 픽업트럭인 "다코타"를 연말이나 내년초부터 수입 판매하기로 하고 조만간 건설교통부에 화물차로 형식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다임러크라이슬러 측은 지난해 다코타 1대를 시범적으로 들여올 때 이미 화물차로 개별인증을 받았고, 미국 등 전세계에서 트럭으로 분류돼 판매되고 있어 과세상 논란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다코타"도 화물차 용도는 물론 레저용으로도 손색이 없어 정부 부처의 결정에 따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쌍용차가 자동차 세금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정부부처의 입장을 미리 확인하지도 않고 차량 판매를 강행했다는 책임은 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쌍용차는 이번 재경부의 결정에 따라 "무쏘스포츠"의 판매 중단이나 조기 단종 가능성 등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투자한 450억원의 회수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협력업체 잉영설비 및 유휴인력 처리부담 손실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