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4시간이상 장애시 손해배상 해야

  • 등록 2000-11-28 오후 12:02:34

    수정 2000-11-28 오후 12:02:34

다음달부터는 초고속인터넷이 4시간 이상 장애를 일으킬 경우 사업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휴대전화도 사업자의 잘못으로 6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또 동일한 하자가 아닌 경우라도 품질보증기간 동안 5번이상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품을 교환 또는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동일한 하자가 4번이상 발생해야 교환 또는 환급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사업자의 잘못으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에는 입장료 뿐 아니라 10%의 배상금도 추가로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관보에 고시한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소비자피해 보상규정 주요 개정내용. ㅁ 택배 및 퀵서비스업: 운임환급 및 손해배상 - 운송중 분실, 파손 -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 - 인수자 부재시 방문표만 투입, 화물의뢰인에 연락 등 후속조치 않은 경우 ㅁ 이동통신서비스 - 미성년자 계약, 명의도용 계약: 계약취소 - 주생활지(주민등록지,요금청구지,직장소재지 등)에서의 통화품질 불량: 계약해지 -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6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 손해배상 ㅁ 초고속인터넷서비스 -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계약취소 - 5일이상 서비스중지 및 1개월간 서비스중지 누적 120시간 초과: 계약해지 - 4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 손해배상 ㅁ 일반공산품 - 동일하자 아닌 경우에도 품질보증기간 이내 총 5회째 고장발생: 교환·환급 (대상: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시계, 재봉기, 광학제품, 아동용품, 자전거, 보일러, 악기, 스포츠레저용품) ㅁ 자동차 정비 - 정비후 하자 재발시 무상수리 기간 종전 30일에서 60일로 연장(차령 3년이상 또는 주행 6만km 이상 차량) ㅁ 공연업 - 사업자 귀책사유로 공연 취소된 경우 입장료 환급 및 10% 배상금 추가 ㅁ 자동차 부품 보유기간 종전 7년에서 8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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