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고발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고소·고발인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세검정로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고발 관련 고발인 신분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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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5일 오전 양 위원장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고소·고발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민변은 시민단체 대표와 활동가 59명을 대리해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비상계엄 명령을 수행한 성명불상의 군인 및 경찰들에 대해 △내란죄 △직권남용체포교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국회법위반죄 등 범죄혐의로 국수본에 고소·고발했다.
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는 “고소장 접수 이후 추가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소인인 성명불상 군인 및 경찰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6인으로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추가 고발하며 “3일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하는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국민의힘 당사로 의원들을 불러모은 것에 대해 윤석열 등의 내란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한 내란 공범 혐의로 봤다”고 설명했다.
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는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선포 및 포고령에 따라 헌법 및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고 국회·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행사를 불가하게 하며 법관의 독립도 위협해 내란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며 “총기를 든 무장 군인과 경찰을 헌법기관에 투입하는 등 지방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의 폭동 행위에 이르렀으므로 내란죄의 성립요건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에 출석해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는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진행한 고소고발인 조사 이후 조속히 윤석열 등 책임자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진행해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바란다”며 “독립적이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