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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10시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자택에서 아내 B(79)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치매 아내를 홀로 돌보다 아내의 상태가 더 악화하면서 심리적·육체적 부담이 심해졌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범행 1년 반 전부터는 자녀에게 극단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으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극단선택 방법을 검색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당초 자살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벌여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B씨 부검 결과 ‘불상’으로 나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 과정에서 아내를 살해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원심 재판부는 “자신과 60여년을 함께한 배우자인 피해자를 살해한 이 사건은,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봤다.
이후 A씨 측과 검찰 측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법원에서 이뤄진 판결 전 조사 결과 피고인은 현재 기억력 저하 등을 겪으며 수용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밖에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은 원심이 그 형을 확정하는 데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