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이 차에 경찰관 매달고 ‘공포의 질주’…왜?

음주 측정 거부 뒤 경찰관 매달고 도주한 50대
도주 후 차 안에 숨어있다 덜미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구속돼
  • 등록 2024-02-02 오전 9:17:36

    수정 2024-02-02 오전 9:17:36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음주운전 단속을 거부한 뒤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50대 남성 운전자가 붙잡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 잡고 보니 현직 공무원이었다.

지난달 27일 새벽 제주도 제주시 연삼로 한 도로에서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하는 음주운전 차량. (사진=KBS 보도화면 캡처)
2일 KBS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7일 새벽 제주도 제주시 연삼로에서 발생했다. SUV 차량이 차로를 넘나들며 위험한 운전을 하자 음주운전을 의심한 뒤차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호 대기중이던 SUV 차량에 다가가 음주 측정을 시도하던 순간, 갑자기 SUV 차량이 도주했다. 경찰관은 차에 매달려 끌려가다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신고자는 곧바로 추격을 시작했고 도심 골목길 2km 가량을 뒤쫓은 끝에 멈춰선 차량을 발견하고 경찰에 위치를 알렸다.

도주한 운전자는 차량 안에 누워있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는데, 알고 보니 운전자는 공무원이었다.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체포 당시 발뺌하던 운전자는 음주 측정 뒤에야 자신이 제주도청 공무원임을 실토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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