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지인들에게 자신을 ‘집착남’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얼굴뼈를 부러뜨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진=게티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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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정의정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전 4시 25분쯤 광주 광산구 길거리에서 여자친구 B씨(20대)의 얼굴을 8차례 때려 얼굴 뼈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지 않는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마주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술에 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확인했다. 피해자가 자신을 ‘집착남’이라고 지칭한 것을 보고 격분해 무차별 폭행했다. A씨는 넘어진 상태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약 2m를 끌기도 했다.
두 사람은 교제한 지 4개월밖에 안 됐으나 A씨는 B씨가 평소에도 노출이 있는 옷을 입는다며 옷차림을 단속하거나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등 피해자를 구속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피해자가 받는 고통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과 교화를 통해 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