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 구글 인앱결제 정책 제50조의 금지 행위 해당
  • 등록 2022-10-21 오전 9:29:32

    수정 2022-10-21 오전 9:29:32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이라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 나왔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에 높은 수수료를 내도록 설정하고, 외부 앱 결제·안내를 금지하는 것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회는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구글, 애플 등이 중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방통위의 시행령이 법률에서 정한 것보다 금지행위 범위를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개정 이후 방통위가 시행령을 만들면서 법률보다 범위를 축소해 일부 행위를 제재할 수 없을 여지가 있다고 보고, 핵심 플랫폼(앱마켓)을 이용하지 않고도 콘텐츠를 문제없이 접근·이용하도록 규정한 유럽연합(EU)의 입법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승래 의원은 “방통위가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진행하는 사실조사에 사업자의 비협조로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입법조사처까지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이 금지행위 위반이라고 인정한 만큼, 방통위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조사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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