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풍선효과'…강원 속초 1년새 57% 올라

최근 1년간 수도권 집값 30.95% 올라
속초·군산·김해, 40~50%대 상승
  • 등록 2022-04-20 오전 9:09:01

    수정 2022-04-20 오전 9:09:01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부동산 규제 ‘풍선효과’로 지방 중소도시(지방 광역시 제외)의 일부 지역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1년만에 최고 57%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방 중소도시 가운데 지난해(2021년 2월) 대비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강원 속초시로 56.5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원 속초시의 경우 지난해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억4017만원이었지만 올해 2억1945만원까지 상승했다.

이어 △전북 군산시(45.18%, 1억1608만원→1억6852만원) △경남 김해시(42.86%, 1억6731만원→2억3901만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39.27%, 2억2096만원→3억774만원) △충남 천안시 동남구(37.64%, 1억6355만원→2억2512만원) 등 주요 지역들도 지난해 대비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30.95%, 지방권은 19.91% 상승했다.

실제 이들 지역의 상승세는 실거래가에서도 엿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원 속초시에 짓는 ‘속초디오션자이’ 전용면적 131㎡ 분양권은 지난 2월 최고가인 17억4008만원에 거래됐다. 경남 김해시에서는 지난달 말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연지공원 푸르지오’ 전용면적 111㎡가 9억4793만원에 거래되며, 올해 김해시 최고 매매가 기록을 경신했다. 같은 단지 전용 84㎡B는 6억2920만원에 거래됐는데, 지난 ‘18년 최초 분양가(5억2410만원, 최고가 기준) 대비 프리미엄이 1억 원 넘게 붙은 금액이다. 전북 군산시도 마찬가지다.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 전용 238㎡가 10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수도권 대비 비교적 규제 영향이 덜한 지방 중소도시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수요가 집중된데다 앞으로 더 크게 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까지 반영되며 지방 중소도시의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반영하듯 지방 중소도시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폭증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경남 김해시의 경우 1월까지만 해도 한 달 동안 476건의 아파트 매매가 이뤄졌다. 그 다음 달인 2월에는 508건으로 증가하더니 3월에는 616건을 기록했다. 전북 군산시도 1월 262건에서 3월 532건으로 껑충 뛰었다.

지방 중소도시에서 신규 분양도 이어진다. 이달에는 대우건설이 경남 김해시에서 ‘김해 구산 푸르지오 파크테르’를 분양한다. 내달에는 DL건설이 충북 제천시 ‘e편한세상 제천 더프라임’을 분양하고 전남 영광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힐스테이트 영광’을 분양할 예정이다. 강원 원주시에서는 DL이앤씨가 오는 6월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을 선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광역 교통망의 확충으로 인한 생활권의 확대, 노후 아파트 대비 신규분양 아파트의 공급 희소성 등을 이유로 아파트값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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