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8일부터 연말까지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대비해 특송·우편물 품 특별통관대책을 시행한다.
이 시기는 11일 중국 광군제와 26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해외직구 극성수기다. 지난해에는 평소보다 75% 넘게 통관량이 껑충 뛰었다.
|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틈타 불법·위해물품을 반입하거나 자가 사용 목적으로 면세 통관한 물품의 국내 재판매, 구매대행업자의 저가 신고 행위 등의 위법 행위는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판매 목적의 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면세 통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반복적인 해외직구 구매자에 대한 통관내역을 심층 분석하는 등 통관 단계에서의 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 담당자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과 같이 소위 ‘짝퉁 물품’은 통관보류 조치되니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며 “또 해외직구로 면세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것은 불법임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