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8일부터 연말까지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대비해 특송·우편물 품 특별통관대책을 시행한다.
이 시기는 11일 중국 광군제와 26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해외직구 극성수기다. 지난해에는 평소보다 75% 넘게 통관량이 껑충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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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극성수기를 틈타 불법·위해물품을 반입하거나 자가 사용 목적으로 면세 통관한 물품의 국내 재판매, 구매대행업자의 저가 신고 행위 등의 위법 행위는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발송 국가별로 우범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 마약 폭발물탐지기 등 과학 장비를 활용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 위주로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또 판매 목적의 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면세 통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반복적인 해외직구 구매자에 대한 통관내역을 심층 분석하는 등 통관 단계에서의 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 담당자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과 같이 소위 ‘짝퉁 물품’은 통관보류 조치되니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며 “또 해외직구로 면세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것은 불법임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