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전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1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4일 0시쯤 제주시의 한 해수욕장 여자화장실 칸에 침입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옆 칸에 있던 피해자 B씨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다 카메라가 B씨의 발에 가려지는 바람에 촬영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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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당시 인기척을 느낀 C씨가 “관리인이신가요? 불 좀 켜주세요”라고 말하자 관리인인 척 화장실 불을 켜 준 뒤 C씨가 밖으로 나올 때까지 숨죽이며 기다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현재 피해자는 자비로 수천만원의 치과 치료를 받고 있는 데다 이틀에 한 번씩 구토를 하고 있고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갈 정도로 위중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해당 피해들은 이후에도 치유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의 변호사는 “변명 같을 수 있겠지만 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다 자살하려던 차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제가 잘못했다”면서 “앞으로 착실하게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25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