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매매 업자에 단속정보 주고 금품 받은 경찰관 구속기소

검찰, 동대문서 소속 경위 구속기소
1년간 업자에 정보 주고 금품 받은 혐의
  • 등록 2020-05-24 오후 12:29:00

    수정 2020-05-24 오후 12:29: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성매매 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넘기고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기소됐다.

검찰 (사진=이데일리DB)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 한태화)는 직무유기 및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를 받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46)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2월 성매매업소 업자 B(39)씨의 성매매 알선 사실을 적발했지만 입건하지 않았고 지난 2월까지 약 1년간 B씨에게 성매매 단속 정보를 넘기고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업자 B씨에 대해서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B씨가 지난 2015년부터 약 5년동안 서울 동대문구 등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A경위와 공모한 혐의로 C경찰관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A경위를 직위해제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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