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달부터 하천에 서식하는 뱀장어(자연산 민물장어)를 함부로 잡으면 최대 1년간 처벌을 받게 된다. 남획을 방지하고 장어 자원을 보호하는 취지에서다. 공급이 줄어들어 자연산 민물장어의 가격은 다소 오를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7월부터 전 내수면에서 몸길이가 15cm 이상, 45cm 이하의 어린 뱀장어를 포획할 수 없다.
뱀장어가 산란을 위해 바다로 가는 시기인 매년 10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6개월간 강이나 하천에서 뱀장어 포획이 금지된다. 이 기간 중에 댐이나 호소 지역(호수 및 늪)에서의 포획은 가능하다. 수산 종자용으로 사용되는 15cm 미만 크기의 뱀장어도 잡을 수 있다.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하면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은 민물장어에만 해당된다. 바다에 사는 붕장어(아나고)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뱀장어는 어획 장소에 따라 일본·중국 등에서 잡히는 극동산, 필리핀 등지의 동남아산, 유럽산 등으로 나뉜다. 국내 시중에서 판매되는 뱀장어는 대부분이 극동산 양식 뱀장어다. 현재 양식 뱀장어 생산량은 급증하는데 자연산은 씨가 마른 상황이다.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2016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뱀장어 생산량은 2015년 9089t에서 2016년 9904t으로 늘어났다. 해수부에 따르면 뱀장어 생산량 중 자연산 비중은 0.5%까지 떨어졌다.
해수부는 "남획 및 해양환경의 변화로 인해 극동산 자연산 어린 뱀장어의 어획량이 감소했다"며 "국내외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뱀장어 자원 보호 및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조성대 양식산업과 관계자는 "포획이 금지되면 일정 기간 자연산 뱀장어의 가격이 오를 수 있다"며 "양식산 공급량이 대다수인데다 포획 금지로 장기적으론 자연산 뱀장어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시중 가격이 크게 급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