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대책]국토부 "6개월 단위로 규제 강도 조정할 것"(일문일답)

  • 등록 2016-11-03 오전 8:39:10

    수정 2016-11-03 오후 2:51:50

△ 오늘(3일)부터 서울·수도권과 세종시 분양시장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분양 아파트는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최고 3년까지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대전 지역에 분양한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청약 상담을 받고 있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서울·수도권과 세종시 분양시장에 급제동이 걸렸다. 오늘(3일)부터 이들 지역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분양 아파트는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최고 3년까지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특히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내 분양아파트는 입주(소유권 이전 등기)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강남 4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과 경기도 성남시는 종전 6개월에서 1년이 더해진 1년 6개월로 기간이 늘어났다. 아울러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2가구 이상 다주택자는 청약 1순위에서 제외된다. 서울지역과 경기도 6개 지역(과천·성남·하남·고양·동탄2·남양주),부산 5개 자치구(해운대·연제·동래·남구·수영구), 세종시에 당첨된 자는 재당첨 기회를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 시장의 문턱을 높여 과도한 투자수요 유입을 막겠다는 게 핵심이다. 다음은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검토를 하다 배제한 시점은 언제인가.

-애초에 투기과열지구를 전제로 검토한 적이 없다. 그것은 언론에서 관측한 것이다. 투기과열지구가 2011년까지 지속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당시엔 공급이 부족했고 정비사업 규제가 강했다. 거시경제가 좋았고 시중 유동성도 풍부했다. 이 때문에 집값 급등이 우려됐고 실제 현실화된 시기였다. 근데 지금 시점은 그때와 비교해서 조건이 다르다고 봤다.

△1순위 제한이나 재당첨 제한 관련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 11월 중순인데 5년내 재당첨 금지면 이게 소급 적용이 되나?

-그렇다. 시행일 이전 5년 포함이다.

△조정지역을 보면 정량적 기준만 나왔고 정성적 기준은 없다.

-정량적으로 따지면 해당하는 지역이 사실 더 많다. 그런데 규제를 했을 때 해당 지역주택시장의 온도와 시장 체력을 감안해 과도한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된 지역은 배제했다. 규제지역을 엄선하는 것도 중요했기 때문이다. 물론 앞으로 시장 상황을 보고 추가될 수 있다.

△모니터링을 정례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기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법적 안정성, 제도의 예측가능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기 또는 반기별로 지표를 분석하고 주택시장 흐름 판단해서 추가지정이나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핀셋규제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왜 지역이 확대됐나

-청약시장 상황을 분석해 보니 서울지역의 최근 6개월~1년간 일반분양은 굉장히 과열됐다고 판단했다. 강남권역뿐 아니라 신촌이나 강북 등도 그런 양상 보였다. 이번 규제 내용이 미분양을 유발하는 대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당첨가능성의 순서를 실수요자들에게 밀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주담대 금리가 오름세가 예상되는데…금리 인상 고려했는지?

-정부도 주택시장의 조정가능성을 유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잉공급, 금리 인상 작동할 수 있어 이번 조치에 적용범위를 선별한 것. 선별한 지역들은 이 정도의 대책이라면 실수요자들을 걸러내는 효과가 있는 반면 이런 지역에서 대거 미분양 나거나 주택경기가 급락할 가능성 없다고 봤다.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라면 정확히 언제를 말하는가?

-준공 시점을 말한다. 분양권 거래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소급적용은 안 한다.

△기존 분양권 나왔던 것들 올라갈 가능성 있지 않을까?

-업다운 계약에 관련해서는 강도 높은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다.

△탄력적 신규지정이나 해제가 반발 없을까? 상시 시장개입으로 비쳐질 수 있다.

-정부의 시장대응은 유연하게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앞으로 규제가 더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해제한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

△부산은 전매제한 강화조치에서 왜 뺐나?

-현행 주택법상 부산지역에 전매제한을 정하기 불가능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부산이 수도권보다도 청약경쟁률이 높은 점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매제한 기간 외에 청약 강화는 적용되는 만큼 앞으로 상황을 계속 검토할 예정이다. 그리고 과열이 계속된다고 판단되면 추가 규제를 검토할 것이다

△청약일정을 분리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주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돼 있다. 만일 사업주체가 협조 안 한다면?

-주택협회를 통해서 요청할 계획이다.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HUG 분양보증이 의무화됐기에 분양보증 단계에서 모집계획 등을 통해서 걸러낼 수 있다고 본다.

△청약이나 분양권 참여 자격이 대폭 제한되는 것인데 입주권은 어떻게 되는가?

-이번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의 지위를 사고파는 건 기존 주택을 매매하는 거라 이번 대책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책이 늦었다는 지적이 있다. 지역별 양극화에 대해선 어떻게 보는가.

-올 3월까지 강남 재건축 예정단지 포함해서 서울 주택시장 전반을 살펴보니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하락하는 지역도 있었다. 그러나 4월부터 주택시장의 흐름이 조금씩 달라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역별 양극화는 미분양 관리지역을 도입해서 공급물량을 조절하고 있다.

▶ 관련기사 ◀
☞ [11·3 대책]전매제한 최대 3년..'반사이익' 수혜단지는 어디?
☞ [11·3 대책]"실수요자 위주로 재편"vs"시장 침체할 것"
☞ [11·3 대책]중도금 대출보증 등 금융규제도 강화..단타족 막을까
☞ [11·3 대책]'투기과열지구' 남았다..앞으로 나올 대못 규제는?
☞ [11·3 대책]정부가 '전매기간·청약요건 강화' 꺼내든 이유
☞ [11·3 대책]서울시·국토부, 강남 재건축조합 집중 점검…"불법 적발시 고발"
☞ [11·3 대책]강남4구·하남·동탄2·세종…입주때까지 분양권 전매금지
☞ [11.3 대책]전매제한 강화에 분양 앞둔 재건축 조합 '울상'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