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거부아파트, "택배기사는 노예가 아닙니다" 사측 정당한 권리 주장

  • 등록 2015-08-07 오전 9:03:52

    수정 2015-08-07 오후 3:39:13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최근 아파트단지 내 택배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는 사례가 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일부 아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택배 기사들은 수레에 물건을 싣고 단지 안까지 이동한 뒤 배달해야 한다. 30도가 넘는 무더위에 기사들 중 일부는 해당 아파트에 택배 배송을 거부하고 있다.

“걸어서 배송하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택배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택배회사측은 기사들이 배송을 위해 단지 내에 진입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4곳의 택배회사는 차량을 통제하는 수원의 일부 아파트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차량 진입이 막혀 배송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착하는 상품은 모두 반송하겠다는 내용이다.

▲ 택배거부아파트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KBS ‘뉴스라인’ 방송화면 캡쳐.
수원을 비롯해 서울의 강남 지역에도 유사한 태도를 취하는 아파트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측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일부 아파트는 단지 내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고용해 입구에서 각 가정까지 배송하도록 하는 ‘실버 택배제도’ 주민들이 직접 찾아가는 방식의 ‘무인 택배 보관함 설치’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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