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클릭]"같이죽자" 해놓고 혼자 도망친 남친..결국

  • 등록 2011-09-22 오전 10:23:35

    수정 2011-09-22 오전 10:23:35

[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같이 죽자고 애인을 속인 뒤 혼자만 살아남은 비정한 남자 친구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5월, 모 회사 본부장으로 일하던 김모(40)씨가 부하직원 A(26)씨와 결혼을 약속하고 사귀다 여자친구의 집에서 둘의 사이를 반대하고 이로 인해 A씨와 다툼이 잦아지자 관계에 염증을 느끼고 A씨에게 "같이 죽자"며 속여 자살을 유도한 사건이다.

당시 김씨는 A씨와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가정집에 번개탄을 피워 동반자살을 시도하는척했으나 자신은 5분 만에 현장을 빠져나왔고 결국 A씨만 질식사했다.

기소된 김씨는 법정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일 때까지만 하더라도 함께 자살할 마음이었는데 가족이 생각나 포기했을 뿐 속인 것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연기를 피하고 원룸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번개탄 불을 끄거나 A씨를 깨우는 등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동반자살을 결의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애초 경찰에게 함께 연기를 마셨다가 일어나보니 A씨만 숨졌다고 말했다가 경찰이 번개탄을 피우며 실제 상황을 재연하자 혼자 빠져나왔다고 사실대로 말한 점을 볼 때 처음부터 함께 자살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속임수로 자살을 결의하게 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고 유족에게 큰 고통을 줬기에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A씨 가족의 결혼반대 등으로 갈등을 겪던 중 범행에 이르렀고 위자료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5년형은 너무 적다" "마음이 바뀌었으면 같이 데리고 나왔어야지" "헐~" "그냥 헤어지면 될걸. 왜 사람을 죽여?" "이런 사람은 신상을 공개해 평생 결혼을 못하게 해야 한다"라며 기가 막힌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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