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5월, 모 회사 본부장으로 일하던 김모(40)씨가 부하직원 A(26)씨와 결혼을 약속하고 사귀다 여자친구의 집에서 둘의 사이를 반대하고 이로 인해 A씨와 다툼이 잦아지자 관계에 염증을 느끼고 A씨에게 "같이 죽자"며 속여 자살을 유도한 사건이다.
당시 김씨는 A씨와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가정집에 번개탄을 피워 동반자살을 시도하는척했으나 자신은 5분 만에 현장을 빠져나왔고 결국 A씨만 질식사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연기를 피하고 원룸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번개탄 불을 끄거나 A씨를 깨우는 등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동반자살을 결의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애초 경찰에게 함께 연기를 마셨다가 일어나보니 A씨만 숨졌다고 말했다가 경찰이 번개탄을 피우며 실제 상황을 재연하자 혼자 빠져나왔다고 사실대로 말한 점을 볼 때 처음부터 함께 자살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5년형은 너무 적다" "마음이 바뀌었으면 같이 데리고 나왔어야지" "헐~" "그냥 헤어지면 될걸. 왜 사람을 죽여?" "이런 사람은 신상을 공개해 평생 결혼을 못하게 해야 한다"라며 기가 막힌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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