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아닌 건물로 기부채납 가능해진다

  • 등록 2011-06-30 오전 9:32:26

    수정 2011-06-30 오전 9:40:34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서울시내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시 토지가 아닌 건물로도 기부채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지난 29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건물을 통한 기부채납 산정기준을 골자로 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국토해양부가 올해 3월 공포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을 구체화해 반영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공공성 있는 전략개발을 실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추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 등 공공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방법 관련사항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부채납 문제로 사업이 제동이 걸렸던 현대차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홍대역사 개발 등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토지 대신 건물로 기부채납을 하면 사업용지를 보다 넓게 확보할 수 있다.

이번 안건은 내달 초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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