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020560)(대표 윤영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일리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회원 등급별로 5~7년이었던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10~12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변경된 유효기간은 2008년 10월 1일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 적용없이 평생 사용 가능하다.
마일리지 사용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시아나 측은 "현재도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로 기내면세품 구입, 초과수하물 요금 지불, 라운지 이용 등이 가능하다"면서 "고객들의 호응이 좋은 쇼핑몰, 영화관람, 호텔, 외식 등 16개 제휴사의 서비스나 상품 등 소량의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가족간 마일리지를 합산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늘린다. 지금껏 가족 회원간 마일리지를 합산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가족 대표 회원의 배우자 및 직계 가족(자녀, 부모, 친/외조부모, 친/외손자녀)까지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배우자의 부모’까지로 확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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