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누가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고, 장기보유 1주택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종부세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14일 정부가 대략적인 윤곽을 발표했다.
◇ "나도 환급 받을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가 문제 삼은 종부세 조항중 하나는 세대별 합산과세다. 환급대상자도 세대별 합산 때문에 종부세를 냈던 사람이다.
추정되는 환급대상자는 20만명(2006년 12만명, 2007년 16만명중 중복자 제외)으로 총 환급규모는 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때 종부세를 신고해 성실히 납부한 사람이다. 이들은 경정청구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2개월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체납했거나 자진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무신고자는 현행 세법상 환급 대상이 아니지만, 구제방안이 있는지 당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장기보유 1주택자다. 헌재에서 거주목적의 장기보유 1주택자에게 일률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헌법불합치라고 판결했지만,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길은 없다. `위헌`판결과 달리 관련 규정의 효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윤 실장은 "이들에게 종부세를 되돌려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우선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은 효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인별합산으로 계산하면 된다. 정부는 국세청에서 인별합산으로 계산한 고지서를 발부하거나 납세자가 인별합산 방식으로 신고납부토록 할 방침이다.
역시 또 걸리는 것은 장기보유 1주택자다.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지만 신고납부기간인 다음달 15일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고지서대로 납부하는게 불가피하다.
윤 실장은 `장기보유 1주택자가 올해 종부세를 납세한 경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관련 규정 개정시 올해 납부한 세금을 환급할지, 즉 적용시기를 언제로 할지는 입법 논의과정에서 협의할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어떻게
헌재는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나 담세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에 대한 예외 규정과 과세표준 세율조정 등을 통한 세감면 조치를 내놓을 방침이다.
또 지난 9월 개정안에서 9억원으로 상향했던 종부세 부과 기준을 종전대로 6억원 초과 주택분으로 유지할지도 당정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 대규모 환급 = 지방재정 감소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판결로 돌려줘야할 종부세는 6000억원이고, 올해 줄어드는 종부세 세수는 5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1조1000억원이 나라살림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종부세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교부된다. 종부세 세수 급감으로 지방재정의 궁핍이 불가피하다. 윤 실장은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방안도 관계기관과 논의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가 큰 틀에서는 합헌 판결을 받았지만,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해 재산세에 통합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