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협회는 우선 미분양 해소책으로 전매제한 기간 대폭 완화와 투기지역 내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40%에서 60%로 올려 줄 것을 요청했다.
양 협회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려줄 것과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미분양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간 연장(3년→6년) ▲미분양 주택 구매시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미분양주택 최초 분양자 일정기간 (5년 이상) 보유 후 매각시 양도소득세 감면 ▲신규분양 주택의 보존등기시 부과하는 취․등록세 비과세 등을 요청했다.
또 재건축 조합원 명의 변경 금지를 전면 허용해주고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현행 단계별 부과율 10-50%에서 5-25%로 완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
양 협회는 아울러 민간부문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공공택지 내 85㎡초과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상한제 및 분양가 내역공시제도 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 ▲기본형 건축비 7-8% 추가 인상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추가 선별 해제 ▲기부채납 등 과도한 기반시설부담의 합리적 개선 등을 건의 사항으로 제시했다.
■ 주택업계 건의 내용
-전매기간 합리적 조정 :
수도권 10년이내→5년이내, 지방공공택지 5년이내→전면폐지 또는 1년 이내
-주택금융대출 규제 완화 : 40-60%→60% 이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개선 : 6억→9억원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간 완화 : 1년→3년
-미분양 주택구매시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미분양 주택 최초분양자 일정기간(5년 이상) 보유후 매각시 양도소득세 감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추가 선별 해제
-과도한 기반시설부담의 합리적 개선
-기본형건축비 7-8% 인상
-재건축 소형주택의무비율 낮추고 용적률 및 층고제한 완화, 부담금 완화
-민간부문 분양가 상한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