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협회(회장 윤태순)는 17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오는 28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12월 31일은 휴장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일정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환매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먼저 신탁약관상 허용되는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혼합투자신탁 및 주식투자신탁의 경우 24일 환매신청하면 28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음으로 신탁약관상 허용되는 주식편입비율이 50%미만인 혼합투자신탁의 경우 24일 오후 5시 이전까지 환매신청하면 28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으나 5시 이후 신청하면 내년 1월 2일 이후 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자산운용협회는 "해외투자펀드 등 표준신탁약관에 따르지 않는 상품의 경우 개별 신탁약관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다"면서 "투자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하여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