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반독점 소송서도 브로드컴에 `敗`

美 항소법원, 퀄컴의 반독점법 위반 일부 인정
퀄컴 "소송 계속하겠다"
  • 등록 2007-09-05 오전 10:32:56

    수정 2007-09-05 오전 10:36:07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지난 달 특허권 침해로 퀄컴 칩이 내장된 휴대폰의 미국 수입을 중단시킨 브로드컴이 퀄컴과의 반독점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제3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4일(현지시간) 하급심의 기각이 잘못됐다며 브로드컴의 손을 들어줬다. 브로드컴은 퀄컴이 경쟁업체에 퀄컴의 특허 기술 사용을 사실상 막아 공정한 경쟁을 차단해 왔다며 지난 2005년 7월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동안 세계 2위 휴대폰 칩 업체 퀄컴이 지나치게 높은 특허료로 퀄컴의 칩 기술을 쓸 수 없도록 강제해 왔다는 게 브로드컴의 설명.  

항소법원은 이에 퀄컴이 공정하게 특허기술 인가를 약속하는 것이 공정 경쟁의 핵심이라며 브로드컴의 주장을 인정했다.

다만 브로드컴의 주장을 기각한 하급심의 판결 일부는 수용했다. 브로드컴은 신흥시장에서 무선 인터넷 기술 와이맥스 기반을 확대해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다며 퀄컴의 플라리온 테크놀로지스 인수 무효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퀄컴은 이번 판결에 대해 브로드컴과 계속해서 소송을 벌이겠다며, 상급심 승소를 자신했다.

한편 지난달 6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6월 미국 행정부의 퀄컴 칩 내장 휴대폰 수입 금지 결정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 결정으로 삼성전자(005930)LG전자(066570)의 휴대폰을 비롯해 퀄컴 칩이 내장된 휴대폰은 지난달 7일부터 미국 수출이 중단됐다.

▶ 관련기사 ◀
☞삼성전자 사흘만에↑..포스코 주가 재역전
☞삼성폰, 넥슨 `카트라이더` 싣고 中 시장공략
☞역시 `아이폰`..美 7월 베스트셀러 폰 등극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