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4일(현지시간) 하급심의 기각이 잘못됐다며 브로드컴의 손을 들어줬다. 브로드컴은 퀄컴이 경쟁업체에 퀄컴의 특허 기술 사용을 사실상 막아 공정한 경쟁을 차단해 왔다며 지난 2005년 7월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브로드컴의 주장을 기각한 하급심의 판결 일부는 수용했다. 브로드컴은 신흥시장에서 무선 인터넷 기술 와이맥스 기반을 확대해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다며 퀄컴의 플라리온 테크놀로지스 인수 무효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퀄컴은 이번 판결에 대해 브로드컴과 계속해서 소송을 벌이겠다며, 상급심 승소를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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