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재개발 구역의 아파트 평형별 비율이 25.7평 초과의 경우 현행 20%에서 40%로 대폭 확대돼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도시재정비특별법 공청회’를 열고 건설교통부가 용역 발주한 ‘도시재정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중간발표를 했다.
이럴 경우 재개발 지분거래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지분 9평 이상은 실거주 목적으로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9평 미만의 미니지분은 허가를 받지 않고도 거래할 수 있어 지분 값이 오를 전망이다.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지구지정 당시 해당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가운데 기간이 오래된 순서로 우선권을 주고 임대료는 시세의 90% 이하로 제한된다.
건교부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오는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 예고한 뒤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