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부동산대책)②보유세

종부세 대상 4배 확대, 세부담 상한선 폐지, 실효세율 1% 조기달성
  • 등록 2005-08-10 오전 10:08:59

    수정 2005-08-10 오전 10:08:59

[이데일리 남창균기자]8월 대책 가운데 투기억제책의 핵심은 세제 강화다. 정부는 `집 부자`와 `땅 부자`를 압박하기 위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세부담 상한선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보유세 실효세율(현재는 0.15%) 1% 달성시점을 당초 예정(2017년)보다 앞당길 계획이다.

보유세 강화 카드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현행 기준시가(단독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세부담 상한선을 현행 전년대비 50%에서 100%로 높이거나 아예 없애는 것이다.

정부가 과세기준금액을 낮추기로 한 것은 9억원 이상으로는 투기억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부부 공동명의로 종부세 부과를 피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가구별로 합산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과세대상을 6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과세대상 가구수는 올해 2만2000가구에서 내년에는 8만7000여 가구로 4배 정도 늘어난다. 올해 집값 상승으로 내년 기준시가(공시가격)가 인상되면 그 대상은 10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남과 분당신도시의 경우 30평형 이상 아파트는 대부분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세부담 상한선이 없어지면 내야하는 세금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200% 이상 늘어나게 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부담 상한선이 없어질 경우 8억5000만원짜리(40평)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내야하는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118만2000원(지난해 78만8000원에 50% 상한 적용)에서 내년에는 186만5000원(6만원+18만원+162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높이는 반면 1가구 1주택(일정금액 이하인 1가구 2주택도 포함)에 대해서는 최저세율을 0.15%에서 0.10%로 낮추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현재 재산세율은 ▲4000만원까지 0.15% ▲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0.3% ▲1억원 초과~4억5000만원 이하 0.5% 등 3단계로 누진 적용한다. 4억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3%의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검토내용
종부세 과세대상 :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확대
종부세 세부담상한선 : 50%에서 100%로 확대하거나 폐지
부부공동명의시 :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
실효세율 1% : 2017년 이전에 달성
최저세율 : 1가구 1주택에 한해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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