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 카드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현행 기준시가(단독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세부담 상한선을 현행 전년대비 50%에서 100%로 높이거나 아예 없애는 것이다.
정부가 과세기준금액을 낮추기로 한 것은 9억원 이상으로는 투기억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부부 공동명의로 종부세 부과를 피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가구별로 합산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세부담 상한선이 없어지면 내야하는 세금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200% 이상 늘어나게 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부담 상한선이 없어질 경우 8억5000만원짜리(40평)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내야하는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118만2000원(지난해 78만8000원에 50% 상한 적용)에서 내년에는 186만5000원(6만원+18만원+162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높이는 반면 1가구 1주택(일정금액 이하인 1가구 2주택도 포함)에 대해서는 최저세율을 0.15%에서 0.10%로 낮추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검토내용
종부세 과세대상 :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확대
종부세 세부담상한선 : 50%에서 100%로 확대하거나 폐지
부부공동명의시 :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
실효세율 1% : 2017년 이전에 달성
최저세율 : 1가구 1주택에 한해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