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상품운용에 대한 영업준칙(안)>
◇규제신설의 주된 목적과 필요성
▲증권사가 위탁매매업무와 자기매매업무를 동시에 영위함에 따라 위탁매매에서 얻게 된 고객 매매정보를 상품운용에 부당하게 이용할 개연성이 항상 존재하는 바(이해상충 발생),
▲상품운용상의 전형적 불공정거래행위(front running, scalping등)를 금지하고 이의 예방을 위한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을 세우도록 유도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증권사 상품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
▲최근 일부 증권사가 특정종목을 추천함과 동시에 그 종목을 매도하여 부당이익을 도모한다는 의혹이 번지고 있고, 검사과정에서 일부 외국증권사 지점이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정보를 다른 기관투자자에 사전에 유출시킨 사례가 발생하여 증권업계와 증권시장에 대한 신인도를 크게 실추.
◇주요 규제 내용
1. 선행매매(front-running)의 금지
▲고객으로부터 대량매수등의 주문을 받은 경우 이를 집행하기에 앞서 자기계산으로 미리 해당 증권을 매수하여 가격상승차익을 꾀하거나,
- 대량매도주문 수탁시 자기보유 증권을 미리 처분, 가격하락을 회피하는 상품운용과 관련한 전형적인 불공정행위를 금지
- 다만 상품부서와 대고객영업부서간 효과적인 정보차단 등으로 우연적인 사전 매매가 이뤄진 경우에는 이 규제에 위반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으로써 증권사의 내부통제를 유도
⇒ 증권사가 고객매매주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
2. 고객매매주문의 제3자 정보제공행위의 금지
▲해당유가증권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매매주문정보(예: 대량매매, 외국인매매등)를 받고서 이를 체결시키기 전에 제3자에게 매매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
- 다만 거래상대방 물색등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는 일정 요건 충족시에는 이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에 관한 합리적 영업관행을 존중
⇒ 제3자가 고객매매주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케 하는 행위를 금지
3. 상품 매도를 위하여 매수를 권유하는 행위(scalping) 금지
▲고객에게 특정 유가증권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동시에 당해 유가증권을 매도하는 행위를 금지(逆의 경우도 금지)
- 다만 상품부서와 대고객영업부서간 효과적인 정보차단 등으로 의도적인 권유와 매도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규제에 위반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으로써 회사의 내부통제를 유도
⇒ 상품예상손실등의 대고객 전가행위 차단
4. 미공개정보 지득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권유 금지
▲증권사가 인수부서등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얻게 된 경우 영업부서등에서 해당 유가증권을 투자권유를 일체 금지
- 정보차단등 내부통제(chinese wall)가 이뤄지는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의도적인 투자권유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법규에 위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미공개정보에 관한 내부통제를 적극 유도
⇒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대고객 영업행위 금지
5. 조사분석자료 공표를 이용한 부당영업행위 금지
▲조사분석자료 공표시 이로 인한 매수세를 이용하여 상품을 매도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동 자료 공표일로부터 1일간 대상기업 유가증권의 상품매매를 금지
- 다만 정보흐름에 관한 적절한 내부통제가 이루어지는 등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를 이용한 의도적인 매매가 아닌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당초에는 조사분석자료 공표일로부터 2일간 매매를 금지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정보유통속도의 가속화로 신규 조사분석자료 발표가 주가등에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기간이 극히 짧아졌다는 업계의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1일간으로 단축
⇒ 조사분석자료의 악의적 이용을 예방 : 최근 조사분석자료를 이용하여 상품에서 대량매도가 이루어진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투자자간에 증권사 조사분석자료에 대한 불신이 확산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전에 기관투자자등 제3자에게 동 자료를 미리 제공할 경우 조사분석자료 공표시 사전제공일자를 명시토록 의무화
- 조사분석자료를 사전에 제공받은 기관들이 동자료 공표시점에서 해당주식을 매도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바, 투자자들에 이에 관한 판단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가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기관투자자의 사전제공 조사분석자료의 악의적 이용을 예방
◇규제의 신설이 증권업계에 미치는 영향
▲상품운용에 대한 규제신설로 증권업계가 새로이 부담하게 되는 직접비용은 인수 상품 위탁영업부서간에 적절한 정보차단벽 설치에 따른 관리비용 정도로,
- 이미 준법감시인 임명, 내부통제기준 제정 및 이의 시스템구축이 의무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증권회사의 새로운 추가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한편 상품운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이해상충으로 인한 대고객피해소지를 줄임으로써 일반의 증권업계 및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아울러 불공정한 거래소지를 줄임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 우리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또한 상기규제는 미국이나 영국등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제로서 우리시장 및 감독내용에 관한 국제적 신뢰를 제고하고 우리 증권시장의 글로벌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