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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병의원에서 건보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보여줘야 한다.
이같은 신분 확인 절차는 건보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이 불가하면 진료 시 건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
복지부는 이 제도에 대해 건보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요양기관 대부분은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할 수 있어 건보 부정 사용이 사례가 지속돼 왔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매년 3~4만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