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발명한 특허출원은 무효'…올해 특허청 10대 뉴스 중 1위

특허청, 올해 10대 뉴스 선정·발표…범국민적 관심사 확인
  • 등록 2022-12-29 오전 9:49:35

    수정 2022-12-29 오전 9:49:35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인공지능(AI)이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특허청이 무효처분한 사례가 올해 특허청 10대 뉴스 중 1위를 차지했다. 특허청은 올해 언론에 많이 보도된 뉴스를 대상으로 한 국민과 언론인 투표를 통해 ‘2022년 특허청 10대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올해 10대 뉴스에는 새 정부 지식재산 정책방향 발표(2위), 한복, 소주도 세계가 인정한 상품명칭(3위), 우리나라 우주기술 특허출원은 세계 7위(4위), 반도체 전문가 특허심사관으로 채용(5위) 등이 선정됐다. 또 반도체 우선심사, 지식재산 분야 가장 영향력 있는 50인에 이인실 특허청장 선정, 한국 국제특허출원 세계 4위 차지, 특허상담 챗봇 365일 24시간 서비스 시행, 우리말 우수상표 배또롱 선정 등도 10대 뉴스에 이름을 올렸다. 이대원 특허청 대변인은 “올 한해 지식재산 분야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끈 특허청의 주요 정책과 국민들의 관심사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며 “내년에도 국민이 더욱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특허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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