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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앞으로 예술인은 물론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문하생 등 예비예술인까지 권리보호 대상이 확대된다. 불공정 행위 외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권리보호 범위가 커져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폭넓게 보장된다.
권리보호를 받는 예술인의 범위 또한 기존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인 예술인 뿐만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작가의 문하생 등 예비예술인까지 확대됐다. 예비예술인은 예술대학교 교수 등 교육을 하는 사람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있어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대상이 되기 쉬운 현실을 고려했다.
권리침해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권리보장지원센터(예술인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심리상담과 법률상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피해 예술인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충분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권리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 등 구제조치를 요청하고 시정권고·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문체부는 예술인의 권리 및 복지 향상을 위한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전년 대비 11.3% 증액(828억원, 84억원 증가)해 편성했다. 주요 사항으로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행정조사와 피해 지원 체계 구축(13억원 증가) △창작준비금 확대 지원(2만 3000명, 2000명 증가) △예술활동증명 심의절차 신속화(전담인력 확충 8명)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