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가 한일관계를 풀기 위해 무리한 안을 도출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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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위변제를 하더라도 ‘정부 예산’을 통한 대위변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피해자 측은 물론 민관협의회 참석자들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7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는 일본의 사과, 그리고 채권을 소멸시켜 돈이 만들어진다면 최소한 피고(전범) 기업이 얼마라도 참여해야 한다”며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이(대법원) 판결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끼리 뚝딱뚝딱 돈을 만들어서 한다는 건 불우이웃 돕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단을 신설하거나 또는 기존 재단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한국기업, 일본 전범기업 및 다른 일본기업, 한일 양국의 여러 경제 단체 등이 기금을 모아 배상하는 방안이 가능한 시나리오로 떠올랐다.
이와 함께 일본 측의 ‘사과’ 수위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은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임 대변인은 “보다 합리적이고 많은 우리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죄 등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외교적 해법을 위해 안을 마련하더라도 ‘피해자 중심주의’에 거스르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대법원의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국내 자산 현금화 관련 판단이 임박했다고는 하지만, 한국 정부가 초조하게 접근해 피해자 측 입장을 거스르는 모양새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외교부가 대법원에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피해자 측의 반발을 키운 것도 부적절했다면서 “이번 강제동원 문제로 한일관계가 다 풀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급하다. 자칫 박근혜 정부 당시 위안부 합의 때처럼 역풍이 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