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임관한 육군 부사관 A씨는 2015년 6월 술에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형사입건된 그는 당시 군인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민간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해 10월 형이 확정됐다.
형사처벌 사실을 숨긴 A씨는 문제없이 군 생활을 이어가다 2019년 12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한 달여 전 감사원으로부터 A씨가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부대에 통보된 탓이다. 육군규정상 부사관은 민간 검찰 혹은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권을 가진 직속지휘관에게 즉각 보고해야 한다.
1·2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고가 이뤄지거나 징계권자가 형사처분 사실을 인지하기 전까지는 규정에 따른 보고의무가 계속돼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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