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고로 손산을 입은 치아가 총 15개인데도 이 중 3개만 보훈보상대상자의 상이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1990년 철원 최전방 수색대대에서 의무복무를 한 A씨는 감기를 앓고 있었다. A씨는 침상에 서서 점호를 받는 방식으로 점호를 받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A씨는 얼굴부터 바닥에 부딪쳐 턱뼈가 골절되고수십여개의 치아가 깨지거나 부러졌다. A씨는 군 병원에 입원해 약 200여일동안 수술과 관련 치료를 ㅂㄷ은 후 전역했다. 이후 턱뼈 골절과 치아 손상으로 인공이식과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등 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병상일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마땅히 인정돼야 할 상이처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라며 “향후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높아져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 수준에 걸맞는 보훈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