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발사주 의혹 제보’ 조성은씨 공익신고자 인정

공익신고 접수 18일 만에 지위 최종 인정
“증거 첨부 신고, 공익신고자 요건 갖춰”
경찰에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요청
  • 등록 2021-10-01 오전 9:24:03

    수정 2021-10-01 오전 9:27:08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1일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최초 제보한 조성은씨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최종 인정했다. 조씨가 권익위에 직접 공익신고를 한 지 18일 만이다.

권익위는 이날 자료를 내고 “검찰 관계자의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등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사람(조씨)이 부패·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 요건을 검토한 결과 “신고자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기관인 권익위에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 신고,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이자 공익신고인인 조성은씨가 지난달 29일 김기현, 권성동, 장제원, 최형두, 윤한홍, 이영 국민의힘 의원들을 공직선거법, 특정범죄가중법, 명예회손 혐의 등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 전 고발 배경을 발언 중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권익위에 따르면 앞서 조씨는 지난달 13일 권익위에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직접 신고한 뒤 같은달 24일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변보호조치,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도 추가 신청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조씨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조씨가 공익신고 또는 부패신고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해 왔다.

권익위가 이날 조씨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최종 인정, 경찰관서를 통해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취함에 따라, 조씨는 일정기간 경찰의 신변경호를 받거나 참고인·증인으로 출석·귀가시 경찰과 동행할 수 있다. 이외에도 주거지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권익위는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여부, 위반자 고발 여부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조씨의 경우처럼 스스로 신고자임을 밝혔다 하더라도 스스로 밝히기 이전에 동의없이 신분을 공개·보도한 것은 비밀보장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한편 조씨는 윤 전 총장 재직 시절이던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당시 김웅 미래통합당 후보자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받아 대검 민원실에 직접 접수시켰다는 취지의 내용을 언론사 뉴스버스에 제보했다. 이후 조씨는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발사주 의혹’ 정황을 추가 제기했고, 윤 전 총장과 김웅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또 권익위에 공익신고와 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잇달아 접수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이자 공익신고인인 조성은 씨가 지난달 27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떠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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