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112 신고에 툭하면 업무방해·모욕…50대男 실형 선고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등 혐의…징역 1년
“누범 기간 중 범행 저질러 비난가능성 커”
  • 등록 2021-05-21 오전 9:31:05

    수정 2021-05-21 오전 9:31:05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권유받았다며 허위로 112신고를 하고, 유흥업소 종업원의 휴대전화를 망가뜨리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 지난 10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4월 4일 새벽 4시 8분께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업주 B씨가 요금을 선불로 요구했다는 이유로 ‘마사지 가게에서 성매매를 권유받았다’라고 허위로 112신고를 했다. A씨는 “내가 엊그저께 출소했다”며 “죽여버리겠다”고 고함을 치는 등 피해자 B씨의 마사지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 A씨는 특수상해죄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작년 2월께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작년 3월 18일 오후 7시35분께 중랑구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공짜로 술을 달라고 요구하며, 종업원 C씨 소유의 휴대전화를 땅바닥에 내던져 액정을 깨트렸다. 이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 규모를 파악하던 중 피해자 C씨에게 “XXX들아 죽고 싶으냐, 니 얼굴값이나 해라, 저 X들 성추행하겠다”라고 욕설하는 등 모욕적 발언을 했다.

또 A씨는 작년 12월 31일 오후 11시30분께 중랑구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 영업점에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매장 내 화장실을 이용하려 하자 종업원 D씨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로 고성을 지르며 매장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

최 판사는 “30회 넘는 전과가 있고 그중 다수는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인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모욕죄 등 전과”라며 “누범 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에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마사지 업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모친의 사망으로 상심한 상황에서 패스트푸드 영업점에서 업무방해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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