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고개숙인 홍남기 "부당이득 회수, 토지거래 제한"(상보)

대국민 호소문 “공공부문 일탈, 정책 신뢰도 흔들려”
“투기 확인시 무관용 조치, 부동산 등록제 도입 검토”
“주택공급 차질없이 추진, 시장교란행위 가중 처벌”
  • 등록 2021-03-07 오후 12:05:14

    수정 2021-03-07 오후 2:11:36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 중 이번 LH사택 관련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조치하고 부당한 이득은 환수하는 한편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 체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 후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를 통해 “공공부문이 행태 일탈로 신뢰를 잃으면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으로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LH 직원들은 최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를 공동명의로 사들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의 보호, 투기 수요 차단 등을 통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에 진력했다”며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정부 합동 조사가 진행 중으로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조치 등을 내릴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돼선 안될 것”이라며 “공직사회와 공직자 모두 이번 일로 인한 국민들의 상처를 한없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토지 개발, 주택 업무 관련 부처기관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에서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개인의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하고 윤리·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택 공급 △시장교란 행위 대응 △실행력 강화 3대 실천사항을 진행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3월 중 민간지자체와 협의해 선별한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8·4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4월 중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투기 우려가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에서 도입한 공공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7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할 예정이다. 도심 공동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도 발표한다.

불법, 편법, 불공정에 기반한 4대 시장교란 행위는 발본색원에 나선다.

홍 부총리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 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중개·교란행위, 내집마련 기회를 빼앗는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 행위 등은 가중처벌도 강구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하고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시장에서 퇴출할 거”이라며 “특정경제범죄법의 상용 관련기관 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 인허가 취득도 제한해 부동산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관련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 출처, 탈세 여부,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다. 시장 교란 행위 방지 세부 대책은 오는 10일 관계장관회의 시 집중 논의한다.

부동산 정책 신뢰도 강화를 위해 후속조치를 주기적으로 면밀하게 점검하고 격주로 국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정책의 입법적 뒷받침 필요성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토지보상법·부동산거래법 등은 하루라도 빨리 입법돼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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