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제실장, '종교인 과세' 긴급 브리핑

시행령 개정안 놓고 입장 밝힐 예정
'종교활동비 비과세, 세무조사 제외' 논란
시행령 개정안 처리 차관회의 21→22일
  • 등록 2017-12-21 오전 9:10:28

    수정 2017-12-21 오전 9:10:28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종교인 과세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연다. 종교인 특혜 논란에 휩싸인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전 9시30분에 최영록 세제실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종교인 소득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 입법예고’ 관련해 배경 브리핑을 연다고 이날 아침 긴급 공지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오후 간담회를 열고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21일 차관회의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해 일정을 22일로 연기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KT 스퀘어에서 열린 ‘공공기관 CEO 워크숍’ 이후 기자들과 만나 종교인 과세 시행령이 확정됐는지 묻는 질문에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들과도 토의를 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기재부가 마련해 지난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수행 지원비, 목회 활동비 등 종교 활동비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세무조사에서도 종교 활동비 관련 장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교인이 세금 납부를 잘못해도 수정 신고를 우선 안내한 뒤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종교인 과세가 내년 1월에 시행되더라도 과도한 세금 특혜가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오는 22일 차관회의에서 시행령을 의결하면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29일 시행령 확정안이 공포된다. 시행령 개정 여부와 별도로 지난 2015년 2년 유예를 전제로 국회를 통과한 종교인 과세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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