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방학동 713-14, 15번지 건축행위 가능해져

  • 등록 2017-09-14 오전 8:59:46

    수정 2017-09-14 오후 5:46:54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위성사진[사진=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접해있는 이면도로가 없어 그동안 건축행위가 불가능했던 서울 노원구 방학동 713-14, 15번지가 개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도봉구 방학동 713-14번지 일대에 대한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계획 결정변경안은 차량출입불허구간 중 일부를 허용하고 주차출입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방학동 713-14, 15번지의 건축행위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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