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청와대가 조직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본다”며 “박 대통령이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사표를 낸 만큼 이를 수리하는 것은 당연하고 적절한 조치”라며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등에서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문제와 인사 문제를 포함한 이에 대한 쇄신책이 언급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반면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민정수석의 항명은 청와대 시스템의 붕괴를 드러낸 것”이라며 “청와대는 사표 수리 전 질책과 징계를 하고 민정수석을 해임했어야 하는데 조용히 사표를 수리했다니 대통령이 힘이 없는 게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국무위원은 파면·면직·해임 등의 처분이 가능하지만, 수석비서관의 경우 면직만 가능한 정무직 공무원인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을 해임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는 의미인 셈이다.
김 수석은 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따른 김 실장의 출석 지시에 대해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은 관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사의를 표명했었다. 그러나 김 수석의 행동은 역대 청와대에서 볼 수 없었던 ‘항명 사태’로 간주돼 파문으로 번졌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김 수석의 사표를 속전속결로 수리한 것은 12일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의 부담을 덜려는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회견에서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인적쇄신론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